내란 찬동 지방정치인을 끌어내리는 방법 2 :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주민소환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뽑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반품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선거에 준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이를 아주 복잡하고 제한된 절차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광역시장/특별시장/도지사/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 구청장/시장/군수/시의원/구의원/도의원 등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온 서명이 해당 지방선거 지역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제로 주민소환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정 비율이란, 광역시장/특별시장/도지사/교육감의 경우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15% 이상, 시의원/구의원/도의원 등은 20% 이상을 말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서명을 받는 서명부입니다.
이 서명부에 서명을 받는 과정이 법적 아주 제약이 많고, 이 제약을 어기면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어, 일각에선 "주민소환은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다"란 비판이 존재합니다.
따져보자면...
서명은 전부 수기로 이뤄져야하며(즉, 구글 폼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서명부는 읍/면/동을 따로 분류해서 받아야 합니다.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항상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선관위가 도장을 찍은 서명부에만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다'는 인쇄물 등으로 홍보할 수도 없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여태 주민소환 시도 자체도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이뤄진 것 중에서도 시의원 단 2명만이 주민소환에 성공한 것 역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이 있죠? 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다음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