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과몰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긍정적인 효과

  1. 부정적 낙인효과 감소: '중독'이라는 용어는 생체가 독성 물질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에 주로 사용돼. 이를 게임과 연관 짓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돼.

  2.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법안이 '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과몰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정 내 교육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3. 건강한 게임 문화 정착: 법안이 표현을 완화함으로써 게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게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을 여가의 한 형태로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부정적인 효과

  1. 게임의 부정적 영향 축소 우려: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 게임 과몰입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이는 실제로 게임 중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2. 적절한 예방 및 대응책 약화 가능성: 법적 용어에서 '중독'을 삭제함으로써, 게임 과몰입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경우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게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3. 혼란 및 오해 발생 가능성: '중독'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적, 의료적 기준과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게임 과몰입과 중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 정책이나 교육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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