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대표발의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긍정적인 효과

  1. 이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법안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선수와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거야. 이는 이스포츠 분야에서의 노동 조건 개선, 불공정한 대우 방지,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2. 이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이는 한국 이스포츠 선수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3.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연고의 프로이스포츠단 창단 및 지원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활동과 직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4. 이스포츠 산업 성장 촉진: 이 법안은 이스포츠의 문화적,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 법적 기반을 통해 더 많은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부정적인 효과

  1. 재정적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는 지방 예산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어.

  2. 인권 보호 규정의 적용 문제: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이 추가되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이 불분명하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3. 기존 프로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 이스포츠가 프로스포츠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기존 프로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스포츠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4.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국제경기대회 정식 종목 채택과 같은 목표가 법안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 있어. 따라서 정책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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