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U4O0A6O0C3Y1K4A4U2G4M3V4I7J0
긍정적인 효과
-
이용자 보호 강화: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해외 업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어.
-
국내 게임사와의 형평성 확보: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동일한 기준 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
법적 책임 강화: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대리인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이를 통해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할 수 있어.
부정적인 효과
-
실효성 부족 가능성: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해외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해외 게임업체가 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소규모 해외 게임사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
국내 법과의 충돌 가능성: 대리인이 해외 업체를 대신하여 행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외 법률 간의 충돌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해외 법률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안
-
업무 범위 조정: 대리인이 해외 게임업체를 대신하여 '준수의무'나 '금지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작위의무'(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 예를 들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와 같은 사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
제재 수단의 재검토: 해외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므로, 다른 법률 사례들처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
소위 법안 심사 회의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