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내란 찬동 지방정치인을 끌어내리는 방법 3 :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권 위임
서명요청활동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외에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서명요청 수임자가 있습니다.(이하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이를 통해 신고된 서명요청 수임자는 아래 위임신고증을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구두 홍보 방식의 서면 서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서명요청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서명부에 서명을 받는 '서명요청활동'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소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서명요청활동의 방법과 실제 서명부의 진실성이기 때문에,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2015년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대표권자와 함께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 2만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2차례씩 수임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주민소환투표도 못 이뤄질 뿐더러,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소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에 법적 위험성은 최대한 없애고 안전한 주민소환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